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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한 국세환급금 이렇게 받으세요

국세환급금

국세환급금 조회 하셨나요

국세환급금 돌려받기 전에 조회 먼저 해보세요!

국세환급금이란

1인 평균 16만원 돌려받았다는 국세환급금의 정체

납세자가 국세, 가산금, 체납처분비 등으로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했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.

국세환급금 돌려받기

국세환급금 신청처와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.

국세환급금 신청처

PC/모바일, 우편/팩스, 방문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.

PC/모바일
• 홈택스 홈페이지
• 손택스 앱

우편/팩스

• 관할 세무서

방문
• 우체국 방문

📌 홈택스 홈페이지

📌 손택스 앱 다운로드

📌 가까운 우체국 찾기

온라인 환급

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.

1.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
2. 신청/제출 >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> 환급계좌개설(변경) 신고
3. 세목 선택 및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

모바일 환급

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.

1. 손택스 앱 로그인
2. 신고/신청 > 계좌개설관리 > 환급계좌 개설(변경) 신고
3. 세목 선택 및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

우편/팩스 환급

온라인 이용이 힘들다면 우편/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해요.

1. 국세청 누리집 > 국세정보 > 세무서식 > 계좌개설 (변경) 신고서 검색
2. 계좌개설 (변경) 신고서 작성
3. 관할 세무서로 작성 서류 발송

📌 국세청 누리집

방문 환급

직접 방문 하면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.

1.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
2.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

📌 국세환급금 통지서

국세환급금 문의처

국세환급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이곳으로 문의해 주세요.

전화문의
• 국세청상담센터 : 126